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자발적 합의를 통해 스마트폰을 포함한 이동통신단말기 사후관리(AS)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말부터 아이폰이나 갤럭시 등 스마트폰 AS에 대한 이용자 피해가 크게 증가하자 관련 제도 마련을 적극 검토해왔다.
방통위는 이통사 대리점이 휴대폰 판매시 단말기 보조금이나 요금할인 등 가입자 모집에 유리한 내용은 자세히 설명하면서 정작 휴대폰 AS의 주요 내용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동전화사업자와 제조사간 AS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빈발해 이용자의 피해가 컸다는 것이 방통위의 설명이다.
이번에 제정한 '단말기 AS 가이드라인'은 휴대폰 판매자인 이동통신사가 준수해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모든 이동통신 대리점이 휴대폰 AS 요청을 접수하고 제조사 수리를 거쳐 이용자에게 휴대폰을 전달 ▲휴대폰 판매와 AS 접수 문의시 이용자에게 제조사의 AS 관련 주요내용(품질보증기간, 유·무상 수리기준, 수리비용 등)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제공 ▲AS 비용에 대한 포인트 결제나 통신요금 합산청구 ▲접수 3일 이내에 유상이나 무상 판정하고 최대 15일내 AS 완료 ▲홈페이지에서 AS 관련 정보제공 등을 담고 있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아이폰 등 일부 휴대폰의 경우 AS 정책이 기존 휴대폰과 다르고 수리비마저 통상 수준을 넘는 경우가 많았으며, AS센터도 대도시에만 있어 농어촌이나 지방에서 AS 받기가 어려웠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소비자단체와 법률전문가, 학계, 이동통신사 등이 참여한 전담반을 통해 휴대폰 AS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했다.
이어 가이드라인 초안에 따라 지난달 14일 공개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이재범 이용자보호과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이용자가 단말기를 구매할 때 충분한 정보를 통해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해졌다"며 "제조사의 AS센터가 없는 지역도 가까운 이동통신 대리점을 통해 AS 접수가 가능해지는 등 이용자의 편익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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