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지난해 법원에 맡긴 공탁금 중 소송 당사자가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들어간 금전공탁금이 9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탁금은 민·형사 사건에서 배상금이나 합의금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소송 당사자가 미리 법원에 맡기는 돈을 말한다.
3일 대법원 ‘2022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8곳 법원에서 찾아가지 않아 국가 소유로 귀속된 금전공탁금은 총 915억3227만5102원(3만312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879억1707만원, 3만1914건) 대비 4.1% 늘어난 규모다.
법원별로 살펴보면 수원지법 국고귀속 금전공탁금이 141억4163만원(4313건)으로 최고액을 기록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 113억114만원(2172건) △대구지법 81억442만원(3690건) △광주지법 71억4506만원(4461건) △대전지법 60억6083만원(2194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공탁사건 종류별 수리 건 수는 △집행(8만477건, 3조2129억6229만원) △변제(8만43건, 5조6961억6554만원) △보증(3만7837건, 1조3891억1135만원) 등의 순으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공탁이 가장 많이 이뤄졌다. 액수는 변제공탁이 압도적으로 컸다.
공탁은 △강제집행이나 보전집행절차 단계에서 집행기관 또는 제3채무자가 채무액 일부를 공탁하는 집행공탁 △채무자가 채무를 갚으려 해도 채권자가 채무상환을 거부하거나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하는 변제공탁 △상대방에 대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증공탁 등으로 분류된다.
시효완성으로 국고귀속된 금전공탁금 법원별 비교. (출처=대법원 ‘2022 사법연감’)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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