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200㎞ 'KTX-이음' 일반노선서 달린다
국토부, '철도분야 규제개선 방안' 마련
철도 건설 기준 완화, 일반 역에도 '준고속철' 정차 허용
복합개발 점용허가 기간, 30년→50년 확대
2022-10-17 08:00:00 2022-10-17 08:00:1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평균 시속 200km로 달리는 준고속열차인 'KTX-이음' 운행 지역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 철도산업 육성을 위해 차량 제작·승인 기준을 낮추고 철도 운전·관제 자격 기준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테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철도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전 세계 철도시장은 약 250조원 규모로 연평균 2.6%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반면 국내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2%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준고속열차의 건설기준을 완화해 준고속철 운행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전동차나 새마을, 무궁화호만 정차가 가능했던 역에도 준고속철 정차가 가능하도록 기존 시속 150km의 일부 구간을 시속 200km 증속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이렇게 되면 평균 시속 200㎞로 달리는 KTX-이음 열차 운행 지역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 현재는 기존 노선에 준고속철(설계속도 260㎞/h급)을 도입하려면 규정상 터널확대, 승강장 연장 등 개량 없이는 운행 및 정차가 불가능하다.
 
점용허가 기간도 연장한다. 지하화에 따른 상부개발 등 복합개발의 점용기간을 기존 30년에서 50년으로 늘려 민간투자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기간이 걸리는 역사 복합개발사업은 점용기간의 제약으로 인한 수익성 부족 등으로 민간참여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재 구난지역 설치가 의무화돼있는 소규모 터널의 경우 방재구난지역 대신 대피로 등 필요한 방재 시설을 설치토록 기준을 개선한다. 사업비는 경감하고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 이내로 한정한 광역철도 지정기준 요건도 삭제한다.
 
차량 제작·승인 기준도 개선한다. 현재는 저속 운행 차량이나 동일 종류 차량의 반복적 발주에도 획일적인 형식승인 또는 제작자 승인 기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저속·비여객용 차량은 시운전 주행거리를 기존 2000㎞에서 50㎞가량으로 단축하고 동일 생산 시설에서 동일 차종을 생산하는 경우 최초 1회만 승인받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철도 운전·관제 자격 기준 문턱도 낮춘다. 현재 기관사 필기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교육훈련기관에서 500만원 정도의 실기 훈련을 이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교육훈련 없이도 필기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이 밖에도 도시철도 관제 자격을 신설해 도시철도 관제업무 종사 희망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열린 경제 규제혁신 테스크포스(TF) 회의에서 철도 건설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철도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KTX-이음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