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16일 동안의 파업을 끝으로 현장으로 복귀한다.
화물연대는 9일 오전 9시부터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파업 철회 여부를 두고 조합원 총투표에 돌입했다. 투표 결과, 파업 종료표가 과반수 이상을 넘었다. 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전체 조합원 2만6144명 중 총 3574명(13.6%)명이다. 이 중 2211명(61.8%)이 파업 종료에 찬성했다. 반대는 1343명(37.5%)이고, 무효표는 21명(0.58%)이다. 부산본부에서는 투표 없이 파업 철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화물연대는 "투표 결과 과반 찬성으로 총파업 종료 및 현장복귀의 건은 가결됐다"며 "화물연대는 각 지역본부별로 해단식을 진행하고 현장으로 복귀한다"고 말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부터 안전운임제와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도록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위반한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만 3년 일몰제로 한시적으로 도입돼 종료를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확대와 기존 적용 품목을 포함한 △철강재△자동차△위험물△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해 왔다.
정부는 파업 엿새째 날인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파업으로 시멘트 출고량이 90% 이상 감소하고, 반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레미콘 공사가 중단되면서 국가 산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며칠 뒤 정부는 철강 및 석유화학 분야에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며 강경대응 기조를 이어나갔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경우 해당 화물차 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다.
이날 화물연대 파업 철회 결정 결정으로 조합원들이 현장 복귀하자 상위 기관인 공공운수노조는 오는 10일 안전운임제 지속 확대를 위한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안전운임제 사수 △노조파괴 윤석열 정부 규탄 △국민안전 외면 국회 규탄 등의 내용을 주제로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정부가 품목 확대를 제외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 기존 방침을 철회한 것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별도 입장문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 22일 정부·여당이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것"이라면서 "이를 거부하고 11월 24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해 엄청난 국가적 피해를 초래했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입법 약속을 지키라고 반발했다. 품목 확대에 대한 논의도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정부와 여당은 이제와서 '화물연대가 파업을 했으니 안전운임제 연장은 없다'고 말을 바꿨다"며 "정부와 여당이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지고 제도 지속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하고, 약속을 어기고 거짓말만 반복한다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안전운임제 품목확대에 대한 논의도 지속돼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 역시 적극적으로 논의를 지속하고 논의 과정에서 화물연대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파업을 해제한 9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 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앞에서 화물연대 인천본부 노조원들이 파업 텐트를 철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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