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인격도 돈이 될까)'퍼블리시티권' 도입, 오히려 분쟁 늘어난다고?
"법무부 개정안 모호…되레 소송 부추길 듯"
"권리 못 찾던 사람들, 권리 찾는 것일 뿐"
2023-01-04 06:00:00 2023-01-04 14:06:28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법무부는 지난해 12월26일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한 민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한 분쟁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말했다.
 
실제 한국 저작권협회도 2021년 12월 발표한 이슈리포트를 통해 "2018년부터 2021년 3월까지 퍼블리시티권 분쟁 상담 건수는 545건으로 점점 늘고 있다"고 했다.
 
반면 법무부의 이번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히려 분쟁이 많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 개정안에 따른 기준 등이 모호해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되레 법원을 찾게 된다는 것이다.
 
법무부 개정안은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의 제한' 부분에서 "언론 취재 등 정당한 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의 인격표지를 활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돼 있다. 또 "다른 사람의 인격표지 이용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인격표지영리권자(퍼블리시티권 보유자)의 허락 없이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법무부. (사진=뉴시스)
 
법률 전문가들은 해당 부분의 모호성에 우려를 표했다. 전재림 한국 저작권위원회 선임연구원은 "법무부 측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조화를 위해서 해당 규정을 넣었겠지만, 문제는 '정당한 이익'이라는 자체가 상당히 모호한 표현"이라며 "실질적으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당한 이익에 해당하는지 법원 판단을 구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도 "해당 법률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전적 분쟁 해결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사후적으로 분쟁이 커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며 "정당한 이익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따지자며 일단 다들 '자신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어 "당초 입법 의도는 혼란이 있었던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하겠다는 목적이 있었겠지만, 이 목적이 달성될지는 좀 의문"이라고 했다.
 
반면 법 개정으로 그간 행사하지 못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성필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지 않아 분쟁까지 이어지지 않았던 것일 수 있다"라며 "법이 명확해지면 확신을 가지고 재판을 할 수 있게 돼 분쟁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입법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도 있었다. 정연덕 건국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유명세는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도 있는데 유명인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따지는 것 자체가 애매한 일"이라며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에 규정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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