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앞으로는 재판을 받다가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21일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있는 경우 재판시효(25년)가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범인이 수사나 형 집행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할 경우에는 공소시효나 형집행시효가 정지돼 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판 중인 범인에 대해선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어 재판 중 장기간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에 공백이 있었다.
법무부는 재판 중 국외 도피 시 아무 제한없이 시효가 진행ㆍ완성됨으로써 형사사법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사, 형 집행 단계 시효정지 제도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범죄자들이 아무리 오래 해외 도피하더라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 법률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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