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당내 경선에 대비해 불법적으로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13일 구속됐습니다.
김상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서 전 구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 전 구청장은 2021년 초부터 지난해 6·1 지방선거 직전까지 현직 구청장의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 2000여명을 모집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서 전 구청장이 선거를 앞두고 중구청 직원들에게 자신이 참석할 행사를 개최하거나 발굴하도록 지시하고 행사에서 업적을 반복적으로 홍보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서 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지방선거 다음날 곧바로 구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서양호 전 중구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