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지하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을 도입합니다. 전기차는 차량 하부에 배터리가 장착돼있는데, 주차장 진출입 시 볼록하게 튀어나온 경사로에 차량 하부가 부딪힐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을 도입하고,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되는 경보장치의 세부설치기준을 도입하는 등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픽은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기준안.(사진=뉴스토마토)
개정안 내용을 보면 주차장 경사로에는 완화구간이 생깁니다. 전기차가 주차장 경사로를 통해 출차할 때 차량 하부가 경사로 종점 구간에 부딪힐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또 출차 시 운전자에게 주차장으로 진입하거나 주차장 출입구를 통행하는 차량 및 사람이 보이지 않아 출차하는 차량과의 접촉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입니다.
완화구간이 도입되면 경사로 턱이 낮아져 전기차가 주차장에 들어가고 나올 때 경사로로 인한 차량 하부 충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총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주차장에는 최소 1.7미터의 경사로 완화구간을, 주차대수 100대 이상은 최소 2미터의 완화구간을 도입합니다.
이와 함께 주차장 출입구 경보장치 세부설치기준도 마련했습니다. 현행법상 주차장 출입구에 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행자가 보이지 않는 위치에 경보장치가 설치되거나 경보장치가 고장나거나 경보장치를 꺼두는 경우가 있어 주차장 출입구를 지나는 보행자나 시·청각 장애인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주차장 출입구로부터 3m 이내 보행자가 보일 수 있는 위치에 경보장치를 설치해야합니다. 차량 출입 시 경보장치에서 경광등과 50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이 발생하도록 하는 세부설치기준도 지켜야 합니다.
구헌상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차장을 이용하는 전기차와 보행자의 안전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안전관리 강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을 도입해 주차장 경사로로 인한 전기차량 하부 충격을 사전 예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충전소.(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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