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앞으로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분야의 경우 대학이 별도의 계약학과를 설치하지 않고도 기존 일반 학과에 '계약 정원'을 추가해 취업과 연계된 인재를 기를 수 있게 됩니다.
내년도 학부 신입생부터 '계약 정원' 추가 선발 가능…대학원은 올해 2학기부터
교육부는 23일 '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과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개선으로 계약학과 설치와 운영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계약학과는 대학이 기업과 협약을 맺어 해당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기술 등을 교육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이는 학부생의 졸업 후 채용을 조건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채용조건형'과 해당 기업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재교육형'으로 분류됩니다.
대신 계약학과 운영비의 50% 이상을 기업이 부담해야 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전국 177개 대학이 총 705개의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AI·차세대 반도체·빅데이터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산업체 채용 예정 인재를 양성하는 경우 별도의 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기존 일반 학과 정원의 20% 이내로 '계약 정원'을 추가 선발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자공학과의 입학 정원이 100명인 한 대학이 기업과 협약을 맺어 반도체 인재를 양성해 제공하기로 했다면 전자공학과 학생을 20명 이내에서 추가로 더 뽑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학원은 오는 2학기부터, 학부는 내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계약 정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산업체와 협약을 맺기 2주 전 교육부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까지 신고한 대학이 없는 것으로 봤을 때 내년도 '계약 정원' 학부생 선발은 없을 듯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는 첨단 산업 분야에서 산업체 채용 예정 인재를 양성하는 경우 별도의 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기존 일반 학과 정원의 20% 이내로 '계약 정원'을 추가 선발할 수 있게 됩니다.(그래픽 = 교육부)
졸업 학점의 50% 이내로 원격 수업 들을 수 있어…'재교육형 계약학과' 설치 권역도 전국으로
기존 계약학과의 운영과 관련한 규제도 완화됐습니다. 원래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정원 외 선발 비율이 총 입학 정원의 20%를 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첨단 산업 분야의 경우 최대 50%까지 정원 외 선발이 가능해졌습니다.
산업체의 비용 부담도 줄어들었습니다. 지방대가 첨단 산업 분야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설치할 때는 산업체의 비용 부담이 50% 미만인 것도 허용한 것입니다.
아울러 수험생이 여러 산업체가 참여하는 공동 계약 형태의 계약학과에 대입 수시 전형으로 원서를 넣을 경우 2개 이상의 산업체에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수시 원서를 제출할 때 한 산업체만 선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산업체가 여건 변화로 채용 계획을 바꿔야 한다면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교육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할 수 있었던 이동 수업은 대학 자율 운영으로 바뀌고, 원격 수업도 졸업 학점의 20% 이내로만 들을 수 있었으나 50% 이내로 확대됐습니다.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설치 권역도 넓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산업체와 같은 시·도 단위에 있거나 직선거리로 50km 범위 안에 있는 대학에만 '재교육형 계약학과'를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거리 제한 없이 전국 어디에나 '재교육형 계약학과'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 본사를 둔 기업이 지방대와 협약을 맺고 '재교육형 계약학과'를 만들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계약학과의 운영과 관련한 규제도 완화됐습니다. 원래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정원 외 선발 비율이 총 입학 정원의 20%를 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첨단 산업 분야의 경우 최대 50%까지 정원 외 선발이 가능해졌습니다.(사진 = 장성환 기자)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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