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정부의 압박에 통신업계가 울상입니다. 2019년 5G 상용화 당시의 광고로 총 336억원 과징금 부과가 결정된 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뜰폰 시장에서의 계열사 몰아주기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요금제 담합도 주야장천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이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통신시장 경쟁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점상태' 시장으로 지목한 이후 바람 잘 날이 없는 모습인데, 정부 부처별로 지속되는 압박에 업계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2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3사의 독과점 문제를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은 통신시장을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으로 일컬었습니다. 아울러 "독과점 폐해를 줄이고 실효적인 경쟁 시스템을 조성할 수 있는 공정시장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독과점을 잡기 위해 제재가 가장 유력시 되는 분야는 알뜰폰 시장입니다. 통신3사는 SK텔링크, KT엠모바일,
LG헬로비전(037560), 미디어로그 등 계열사를 통해 알뜰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통신3사가 다른 알뜰폰 사업자와 비교해 계열사에 부당하게 유리한 조건을 줬거나 다른 알뜰폰 사업자에 부당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경우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독과점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는 까닭입니다. 이는 과기정통부도 살펴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통신3사의 알뜰폰 자회사 점유율 과점으로 건전한 통신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이통통신 판매점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요금제 담합도 물망에 오릅니다.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에 통신사들이 5G 중간요금제와 구간을 세분화한 5G 요금제를 잇따라 선보였지만, 시민단체는 비싼 기본요금은 그대로 둔 채, 일부 데이터양만 조정해 기존 중간요금제와 별 차이가 없는 무늬만 중간요금제에 그쳤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담합행위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공정위의 압박이 지속될 수 있는 가운데 다음달에는 과기정통부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합니다. 과기정통부는 2월20일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TF 1차 회의를 시작한 이후 매주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4이통통신사 유인책을 비롯해 알뜰폰 활성화를 통해 통신3사의 과점체제를 해소하는 방안, 기존 통신3사 간 경쟁을 활성화하는 내용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약정·결합상품의 개선 등이 다뤄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세대별, 구간별 요금제를 다양화하며 정부 요구에 대응하고 있지만, 통신업계 지속되는 압박에 분위기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특히 5G 과장광고 대규모 과징금 결정이 독점사업제에 대한 낙인과 경쟁활성화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2019년 상용화 당시 광고에 대해 이제와서 제재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대통령 발언 이후 높아진 통신사들에 대한 압박수위와 연관이 없지는 않을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투자를 늘리며 안정적 품질 제공에 나선 노력은 다 묻힌 채 독점 사업자로 낙인찍히는 것에 대해서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난감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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