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특경가법상 취업제한 규정이 여러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규정은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 관련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목적입니다. 하지만 법률 조항에 어폐가 있어 해석의 차이가 그룹 총수간의 경영참여 여부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경가법상 취업제한 기간은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입니다. 쟁점은 집행유예 판결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으로 정한 조항입니다. 문자대로면 집행유예기간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죄 확정판결 후 집행유예기간은 취업했다가 이후 2년간 배제되는 규정은 상식선에서 비합리적으로 인식됩니다. 법상 취지를 살려 취업제한 받아야 한다고 보는 여론이 법대로만 해석하는 기업들과 충돌해왔습니다.
이같은 논란은 이미 오래됐지만 국회는 문제 조항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관련 조항을 두고 상반된 판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로부터 취업 불승인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전 회장은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취업제한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된 때부터 시작해야 제한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반면 2심에선 승소했습니다. 2심은 “법률이 잘못되고 불명확해도 국회가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지 법원이 물리적 해석 범위를 넘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1심과 2심 결과가 달랐지만 법률이 잘못됐다는 기본인식은 같습니다.
22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한 호텔에서 열린 동행 경제인 만찬 간담회에 참석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박찬구 전 회장은 2심 승소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자 결국 소를 취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제한을 받게 된 박 전 회장은 지난달 경영일선에서 물러나 무보수 명예회장직을 택했습니다. 재계는 여론을 의식해 소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이와 달리 조현준 효성 회장의 경우 회삿돈을 횡령한 유죄 판결에도 취업제한을 받지 않아 비교됩니다. 이 또한 법률 조항에 어폐가 있었습니다. 당초 특경가법 시행령 제10조는 취업제한 대상 기업체 범위로 범죄행위자 본인이 아닌 공범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한 제3자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단독범행인 경우 취업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2019년 5월7일 시행령을 고쳤습니다. 하지만 소급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단독범죄로 취업제한 대상 밖이었던 조현준 회장은 법령 개정 후에도 규정을 피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조현준 회장은 직을 유지했지만 경영부담은 지속됩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력 때문에 의결권자문기관들은 조현준 회장의 이사 선임안에 반대권고하는 한편, 실제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행사해왔습니다. 사법 이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형사사건 변호비용을 효성 회사자금으로 대납했다는 혐의가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된 상태입니다. 계속된 혐의에도 조현준 회장은 효성뿐만 아니라 효성티앤씨, 효성투자개발, 에프엠케이 등 다수의 이사를 겸직하며 강행군을 보입니다.
효성그룹은 조현준 회장이 취업제한 규정을 피해간 논란에 대해 “법령 개정시행 전 사안이므로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주주는 기업가치 훼손 임원에 대한 사측의 해임 조치를 주주제안 등을 통해 요구할 수 있다”며 “횡령의 경우 회사가 손실을 입은 금전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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