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나쁜집주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합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던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하고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의무를 한층 강화합니다.
정부가 30일 발간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오는 9월28일부터 상습 다주택채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이 시행됩니다. 이는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로 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신상공개 대상자는 3년 이내 2건, 합산 2억원 이상 채무가 발생한 임대인입니다.
대상자 공개여부는 일정기간의 소명과정을 거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인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후 최종 결정합니다.
공개하는 정보는 대상자의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기간, HUG의 대위변제금액, 횟수 등입니다. 공개 정보는 국토교통부와 HUG 홈페이지 또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지원책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내달 2일부터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관할 지자체에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관할 지자체 및 국토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세사기피해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되면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공공이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합니다. 또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긴급 신용대출 및 생계비·의료비도 지원합니다.
공인중개사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된 공인중개사업도 본격 시행합니다. 내달 2일부터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요건이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이거나 직무 관련 형법상 범죄로 확대·적용합니다. 기존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기능도 확대하는 등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오는 10월19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중개 시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임대인 미납세금, 확정일자 현황 등 주요 정보에 대한 열람권한을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전문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은 중개의뢰인을 만날 경우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하고 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도 중개사 1인당 5명으로 제한합니다.
이외에 주택 분야와 관련해 내달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경우 입주예정자는 주차공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고 주차공간을 추가 설치한 사업자는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기차 이동식 콘센트 설치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28일부터 상습 다주택채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이 시행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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