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에 부당 청구·압박한 음악저작권협회 '검찰 고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과징금 3억4000만원
총 59개 방송사에 사용료 요율 92~97% 부당 청구
'음악사용 중단' 방송사 압박…타 업자 사업확대 '봉쇄'
2023-07-26 12:00:00 2023-07-26 12:00:00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총 59개 방송사를 상대로 음악저작물 방송사용료를 과다하게 뜯어온 음악저작권협회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멋대로 과다 청구하면서 말을 듣지 않은 방송사에는 음악저작물 사용금지, 형사고소 예고 등의 방법으로 압박해 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40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 고발도 결정했습니다.
 
위반 내용을 보면 음저협은 지난 2015년부터 방송사들을 상대로 저작권자의 지위를 남용해 과다한 음악 사용료를 청구·징수했습니다. 음저협은 1988년 2월부터 유일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지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에 대한 경쟁체제 도입 결정으로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가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 복수화로 이용자가 저작권 사용료를 중복 부담하지 않도록 징수규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사용료의 근거인 관리비율 산정기준을 기존 위탁관리업체별 '관리저작물 수'에서 관리저작물에 대한 '방송사의 이용 횟수'로 변경했습니다.
 
음저협은 개정된 징수규정에 의해 자신들의 수익이 줄게 되자, 이용횟수에 따른 정확한 사용료 산정이 불가하다는 구실로 지상파방송 3사, 지역 지상파 25개사, 기타 지상파 15개사, 종합유선방송사(S0) 15개사 및 위성방송 1개사 등 총 59개 방송사에 기존 방식으로 사용료를 징수했습니다. 임의로 과다하게 정한 관리비율을 적용해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음저협이 부당 청구한 음악 사용료 관리율은 지상파방송 3사 92~97%, 지역 지상파 25개사 97%, 기타 지상파 97.28~100%, SO 15개사 96~100%, 위성방송 1개사 97%에 달합니다.
 
협회는 과다 청구한 방송사용료 중 일부만 지급한 한국방송공사(KBS)와 문화방송(MBC)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소송 결과, 음저협이 적용한 관리비율은 실제 관리비율에 비해 과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음저협의 관리비율은 80.44%~85.58% 수준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방송사에 과도한 관리비율을 적용한 계약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음악사용을 중단하고 법적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압박도 해왔습니다. 관리비율이 부당하다는 공문을 보낸 SO에는 사용료 요율을 더 인상하겠다고 통보하는 등 자신들의 관리비율을 관철시켰습니다.
 
육성권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음저협의 행위로 경쟁사인 함저협에 대한 방송사들의 사용료 지급이 위축되었다"며 "실제로 함저협은 일부 방송사로부터는 사용료를 전혀 징수하지 못하는 등 출범 이후 계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음저협의 행위는 함저협의 사업확대 기회를 차단했고 방송사용료 징수방식에 관한 혁신을 저해하는 등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했다"며 "경쟁사업자의 사용료 징수 및 시장정착을 어렵게 한 행위는 명백히 공정거래법에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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