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대구염색공단이 발주한 전력시설물 설계·감리 입찰에 짬짜미한 녹색전기엔지니어링 등 3개 업체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특히 발주처인 공단 임직원도 담합에 연루되는 등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염색공단이 발주한 '발전소 전·계장 설비공사 설계·감리용역 입찰'에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녹색전기엔지니어링(녹색전기)·그린이엔텍·석정엔지니어링(석정) 등 3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700만원의 (잠정)과징금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이들은 지난 2016년 4월 대구염색공단이 발주한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용역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담합은 서로 투찰가를 사전 합의하는 등 미리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녹색전기가 담합을 주도했습니다. 녹색전기는 입찰 참가 전 그린이엔텍과 석정에 자신의 낙찰을 도와줄 것을 전화로 요청했습니다. 지명경쟁 방식으로 진행된 입찰에서 발주처에 제출해야 하는 그린이엔텍의 지명희망서류를 대신 써주기도 했습니다.
이후 그린이엔텍과 석정은 각각 3억3000만원, 4억원 등 설계금액인 3억원보다 현저히 높은 액수로 투찰해 2억9000만원으로 투찰한 녹색전기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공정위 측은 해당 입찰 담합에 대구염색공단 임직원들도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입찰 현장설명회가 열리기 전 녹색전기는 공단 발주 담당자들과 사전에 접촉해 그린이엔택과 석정을 소개했습니다. 입찰이 시작되기 전에 그린이엔텍과 석정의 투찰 예정 가격을 미리 공단에 알렸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2021년 4월 검찰은 대구염색공단 임직원 2명을 기소했다"며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를 보면 녹색전기 300만원, 그린이엔텍 200만원, 석정엔지니어링 200만원입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전력시설물 설계·감리 시장에서의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라며 "발주처 임직원과 공모해 형식적인 입찰을 거쳐 수주하는 관행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1980년 조성된 대구염색공단은 126개 업체가 입주한 세계 최대 규모의 염색 산업단지입니다. 대구 서구 비산동 염색전용단지에 117개 염색업체의 열병합발전소와 공동폐수처리장을 운영하는 비영리공공법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염색공단이 발주한 '발전소 전·계장 설비공사 설계·감리용역 입찰'에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녹색전기엔지니어링 등 3개 업체에 시정명링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공단 전경.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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