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정부가 중견·중소 알뜰폰(MVNO) 사업자의 내년 전파사용료 감면을 추진합니다. 전파법 시행령에 따라 중견·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의 감면기간이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감면 연장으로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현재 국회와 논의 중인 도매제공 의무제도 상설화도 도입하는 방향으로 조만간 결론을 낼 계획입니다. 알뜰폰 지원 정책을 통해 사업자들의 경영안정성을 도모, 가성비 높은 알뜰폰 요금제 출시 확대를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입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17일 서울 종로구 알뜰폰스퀘어를 방문해 "내년도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 감면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 세입 일반회계 전반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와 이에 대해 실무진선에서 협의를 마친 상황으로, 전파법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오른쪽) 17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알뜰폰스퀘어를 찾아 최적 요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전파사용료는 주파수와 같은 전파자원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일반회계상 관리세입니다. 가입자당 비용이 부과되며,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해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서는 2023년까지 전파사용료를 전액 감면했습니다. 올해 전파사용료 감면 기간이 끝나면 내년부터 100% 내야 하지만, 감면 연장 추진에 나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들은 대략 10만명 가입자 기준 5억원가량 발생되는 비용 부담 완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일부 수익을 내고 있던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들의 적자전환도 예상됐지만, 한숨 돌리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상설화도 추진 중입니다.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는 2010년 9월22일 최초 시행된 이후 3년 일몰제로 운영됐습니다. 통신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017670)이 알뜰폰 사업자에게 망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해왔죠. 통신사의 망을 임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뜰폰의 특성상 통신사가 망을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어려운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법은 2013년, 2016년, 2019년 3차례 연장된 후 지난해 9월22일 일몰됐습니다.
박 차관은 "일몰된 도매제공 의무제도가 다시 재개될 것으로 시장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일몰에 따른)영향은 없는 모습이지만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 사업에 적극나서려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며 "국회와도 이런 부분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빠르게 결론을 내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전파사용료 감면, 도매제공 의무제도 상설화 등 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통해 알뜰폰 사업자들이 저렴한 요금제를 확대할 수 있는 사업환경을 만들어 내겠다는 구상입니다. SK텔레콤·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3사 대비 저렴한 요금제를 낼 수 있도록 해 궁극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이끌겠다는 것입니다. 자체 통신 설비를 보유하고 요금제를 직접 개발하는 풀MVNO 사업자를 확대하며 시장의 양과 질 제고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알뜰폰 스퀘어. (사진=뉴스토마토)
한편 이날 박윤규 차관은 민생현장 점검의 일환으로 알뜰폰스퀘어에서 알뜰폰 요금제 출시 현황을 살폈습니다. 음성전화, 데이터, 문자 사용량에 맞춘 최적의 알뜰폰 요금제를 추천받고 알뜰폰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도 청취했습니다. 박 차관은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을 위해 보다 가성비 높은 알뜰폰 요금제의 출시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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