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2개월 더…발전연료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휘발유 25%·경유 37% 인하 조치 연장
휘발유 리텅당 205원…경유 212원 '인하효과'
발전연료 개소세 인하 내년 6월까지 연장
2023-12-14 17:58:16 2023-12-14 17:58:16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와 LNG(액화천연가스)·유연탄 등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각각 2개월, 6개월 연장합니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휘발유 인하율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 37% 등 유류세 한시 인하조치를 내년 2월 29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동 정세 불안 및 국제 수급상황 등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높고, 물가 불안요인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휘발유는 리터(ℓ)당 205원, 경유는 리터당 212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리터당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유지됩니다. 
 
아울러 LNG·유연탄 등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15% 인하 조치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됩니다.
 
기재부는 이번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조치에 대해서는 "발전원가 부담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 등을 감안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와 LNG(액화천연가스)·유연탄 등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각 2개월, 6개월 추가 연장합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주유소.(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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