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소희 기자]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지난해 11월 해외 대규모 할인행사 때 들어온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인 일명 짝퉁 적발 건수가 14만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명품 모양의 짝퉁 귀걸이에서는 납과 카드뮴 등 발암물질이 검출됐습니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4주간 국내 수입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친 결과, 짝퉁 물품 14만2930점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해당 기간의 집중단속은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 대규모 할인행사로 인해 지재권 침해물품 반입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단속은 특별수송·우편·일반·수입 등 수입통관 전 분야에서 실시됐습니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4주간 국내로 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일명 짝퉁)에 대해 집중단속한 결과 짝퉁 물품 14만2930점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표는 지식재산권 침해적발 물품 현황. (표=뉴스토마토)
주요 적발 품목을 보면 의류가 40%(5만7460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다음으로는 문구류 16%(2만3430개), 악세사리 14%(2만112개), 열쇠고리 8%(1만1033개), 가방 5%(7130개), 완구(3522개)·신발(2601개)·지갑(2204개) 각각 2%를 차지했습니다.
적발 물품 중 9개는 우리나라 기업 제품으로 462점이 포함됐습니다. 이는 카카오 열쇠고리, 삼성 이어폰,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등의 제품입니다.
특히 발암물질도 검출됐습니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를 통해 적발된 짝퉁 물품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발암물질은 안전 기준치보다 최소 2배에서 최대 930배에 이르는 납과 카드뮴 등이었습니다.
카드뮴 검출 사례는 패션아이템으로 인기가 많은 루이비통, 디올, 샤넬 등 해외명품 브랜드의 짝퉁 귀걸이로 24개 제품 중 20개(83%)였습니다.
이 중 3건은 기준치를 초과한 납 성분도 검출됐습니다.
카드뮴이 검출된 귀걸이 20건 중 15건은 카드뮴 함량이 전체 성분의 60%(기준치의 600배)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기준치의 930배인 최고 92.95%가 검출된 제품은 단순히 표면처리에 카드뮴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제조 주성분으로 사용했습니다.
샤넬 브로치의 경우는 기준치의 153배에 달하는 납이 검출됐으며 일부 짝퉁 가방과 지갑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습니다.
하춘호 인천세관 통관감시국장은 "짝퉁의 유통과 소비가 지식재산권 침해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수입된 국내 브랜드의 가품은 국내에서 진품으로 위장돼 판매할 수 있다. 짝퉁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4주간 국내로 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일명 짝퉁)에 대해 집중단속한 결과 짝퉁 물품 14만2930점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적발된 품목들. (사진=관세청)
김소희 기자 shk329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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