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5일 “이동통신사 간의 보조금 경쟁을 하도록 만드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령 개정을 우선해나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대통령실에서 발표했지만 첫번째로 국회를 상대로 단통법 폐지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그것과 병행해서 시행령 개정을 해나가려 한다”라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용자 간에 정보 격차나 과도한 경쟁 등 문제를 해결하자고 단통법을 만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통사 간 경쟁이 제한되고 실제로 서비스나 요금제 관련해서 이용자 후생이 향상된 것도 없다”라며 “결국 단말기 금액이 워낙 비싸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 끝에 단통법을 폐지하는 것이 국민에게 더 큰 후생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결론에 다다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단통법은 폐지가 확실한 방법이고 폐지하더라도 존속시켜야 할 규정들은 있을 것”이라면서 “국회와 협의가 잘 안되면 시행령을 고쳐야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가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배덕훈 기자)
김 위원장은 또한 당면 현안으로 지적되는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심사와 관련해서 “11월29일 보류 의결을 하고 최대 주주 변경을 신청한 쪽(유진그룹)에 공정성이나 실현을 위한 계획, YTN 추가 투자 계획 등에 대해 추가 자료를 제출해서 검토하기로 했고 벌써 2개월 이상이 지났다”라며 “그동안 그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검토를 해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류 의결을 한 지가 2개월 이상이 지나 결국 사업 신청자나 나아가서는 시청자까지 불안정 상태로 있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한다”라며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경쟁촉진법(플랫폼법)’과 관련해서는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 행위로 중소 사업자나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요금 등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바로잡자 해서 만드는 것이고 큰 틀에서 정부의 역할과 입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공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근래 여러 매체나 전문가들 지적하는 이중규제, 스타트업 성장 발전 저해, 한미 무역마찰 등 여러 우려가 있는데 국내 플랫폼 업체의 손해나 여러 가지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정위나 관련 부처들이 협의하고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방통위의 5인 체제로의 정상화에 대해서 거듭 국회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언제 5인 체제가 완성될지 불확정적인 상태로 국회에서 빨리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라며 “현안을 이렇게 방기하고 지나갈 수도 없고 저희로서 참 답답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방통위의 업무 중) 규제도 어렵고 진흥도 다 어려운 것 같다”라면서 “실태나 문제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고, 방통위의 여러 현안을 민생 관점에서 처리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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