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업계 갑질 논란 ‘쿠팡’…공정위도 나서
공정위, 에이스토리와 SNL 제작진 갈등 검토
부당한 인력 유인 행위 판단
쿠팡 "무고죄 고소로 대응"
2024-02-12 12:00:00 2024-02-12 12:00:00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쿠팡의 엔터테인먼트 자회사와 불공정거래 행위를 다투고 있는 에이스토리(241840)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사안에 대해 신고했습니다. 공정위는 부당한 인력 유인 행위가 있었는지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쿠팡은 유통 등 본사업 뿐만 아니라 라이브커머스, 뷰티, OTT(온라인스트리밍서비스) 등 사업 영역 확장 과정에서 잡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에이스토리가 공정위에 신고한 부당한 인력 유인 관련 내용을 검토한 결과 실제 불공정거래 행위로 판단되면 즉시 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 절차가 6~7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적잖은 잡음이 예상됩니다. 공정위는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관련 내용에서 부당성에 대한 부분을 집중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정위는 일반적으로 양쪽 사측과 이동 인력의 입장을 듣고 적법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들여본 후 부당성을 판단합니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템퍼링도 부당유인·채용의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될 경우 심사보고서 작성 후 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통해서 조치가 취해집니다. 반대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안건 상정 없이 심사관 전결 처리가 되기도 합니다.
 
공정위 검토 결과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되면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시정조치 명령이 내려집니다. 상황에 따라서 과징금 부과 고시 기준에 따라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공정위 측이 검토 과정에서 기준에 따라서 고발 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발 조치가 될 경우 부당한 인력유인행위는 형사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조정원을 통해 양측에게 조정을 제시하거나 양측이 따로 조정 합의가 이뤄지기도 합니다. 지난해 에스엠과 첸백시 사태 당시에도 공정위에 신고가 접수됐지만 양측이 합의를 통해 마무리 된 바 있습니다. 
 
쿠팡은 에이스토리가 공정위에 신고를 한 것에 대해 "에이스토리의 신고 내용은 명백한 허위이며, 무고죄로 고소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안상휘 PD 법률대리인 박지환 변호사는 "에이스토리는 지난 몇 주에 걸쳐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SNL 코리아'와 안상휘PD를 모해하는 피로한 여론전을 계속하고 있다"며 "안 PD는 더이상 에이스토리가 제기하는 거짓말에 대응하지 않고, 'SNL 코리아' 제작에 전념 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에이스토리 측은 법률대리인 디라이트를 통해 지난해 11월24일 안상휘PD, 우다다스튜디오, 우다다스튜디오 대표이사 A씨, 씨피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영업방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에이스토리 측은 "안 PD와 쿠팡이 에이스토리를 따돌리는 배임 행위의 공동불법행위를 함께 공모, 착수해 실행을 추진하고 있는 정황이 밝혀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쿠팡플레이 'SNL 코리아' 시즌4 포스터.(사진=에이스토리)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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