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미국 송환이 결정되면서 한국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는 당분간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국내 검찰 수사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어 피해 해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몬테네그로 일간지 포베다는 21일(현지시간)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 대표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법원은 권 대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 권 대표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인도할지 직접 결정하라고 명령한 데 따른 결정인데, 그 근거는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권 대표가 항고하면 송환이 늦어질 수 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늦어도 3월22일 미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국내 송환 최선 다할 것"
국내에서 테라·루나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21일 권 대표와 함께 도피했다가 국내로 송환된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권도형씨 역시 신속히 국내로 송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권 대표의 미국행이 확정돼 재판이 본격화하면 100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송환과 재판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내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는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는 "사기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하려면 결국 형사 재판 절차 내에서 형사 합의를 하든가 민사 소송을 걸어야 한다"며 "그러나 한국에 송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송은 계속해 공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범들에 대해 연대로 청구하면 가능" 의견도
다만 권 대표의 미국행과 피해 회복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어차피 민사소송으로 가야 한다. 단순 우연에 의한 도박이 아니라 테라폼랩스 측의 설명에 기초한 투자였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고 공범들의 재산은 한국에 있기 때문에 일당들에 대해 연대로 청구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권씨 송환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통보 받은 것은 없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몬테네그로 경찰에 체포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사진=AP 연합뉴스자료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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