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면세업계가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로 내몰렸습니다.
코로나19 종식으로 점진적인 매출 회복을 기대했지만,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커'의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전반적인 면세 소비 패턴까지 변화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인데요. 최근 정부가 면세점의 특허수수료 감경 기간 연장 지원책을 내놨지만 외국인 구매 면세품 규제는 다시 시행하는 등 냉·온탕 대책에 혼란만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8일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국내 면세점 매출은 지난해 13조7586억원으로 전년 17조8164억원 대비 22.7%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직전 연도인 2019년 24조8586억원으로 25조원에 가까웠던 것과 비교하면 거의 반토막 난 수준입니다.
내국인 매출은 2022년 1조4262억원에서 지난해 2조6859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매출이 16조3902억원에서 11조726억원으로 5조원 이상 줄면서 타격이 됐습니다. 같은 기간 외국인 방문객 수가 156만명에서 602만명으로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을 고려하면 매우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 같은 면세시장 침체는 그간 주요 수입원였던 '유커'와 보따리상인 '따이공'의 발길이 감소한 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 침체가 이어지다 보니 중국인의 해외여행 자체가 줄었고, 이는 유커 및 따이공 의존도가 높은 우리 면세업계에 치명타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외국인의 소비 패턴 변화에 면세업계가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도 부진 요인으로 꼽힙니다. 과거에는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싹쓸이 쇼핑' 목적의 방한이 주류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K-팝, K-푸드 등 한류 열풍과 함께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체험하기 위한 목적의 개별관광이 증가하는 등 여행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했습니다.
정부도 침체된 면세업계의 정상화를 돕기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2023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면세점의 특허수수료 감경 기간을 1년 연장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끊기면서 면세점 업계가 경영난을 겪자 특허수수료를 50% 낮춘 바 있습니다. 특허수수료 감면 조치는 지난 2022년까지 이어졌는데요. 정부는 엔데믹에도 면세점 매출 회복이 더딘 양상을 보이자 지난해 매출분에 대해서도 감경 조치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외국인이 구매하는 면세품에 대해 일시적으로 완화했던 규제가 다시 팬데믹 이전 시기로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관세청은 당초 면세업계의 재고 부담 경감 차원에서 이월상품 등의 경우 대량 구매 시 해외로 화물 운송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는데요. 해외 관광이 재개된 만큼 이를 다시 원래대로 돌렸다는 것이 관세청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면세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매출이 줄고 있는데 규제는 강화되는 격이라 더욱 아쉽다"고 토로했습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하이난성 등 중국 정부의 자국 관광 유도, 엔화 약세에 따른 일본의 급부상 등이 맞물리면서 국내 면세업계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면서 "업체들은 개별 관광객에 초점을 맞춘 상품 개발 및 마케팅 강화에 나서야 한다. 또 정부는 면세업을 우리 관광의 근간 산업으로 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추가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 전경.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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