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턴 매치'가 오는 5일(현지시간) 이른바 '슈퍼 화요일'에 사실상 확정됩니다. 이날 16개 지역(미국 15개 주+1개 자치령) 경선 결과에 따라 이들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인데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본선행이 확정될지 전 세계 이목이 쏠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컬럼비아에서 열린 미 공화당 프라이머리 야간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슈퍼 화요일에…민주·공화 '대의원 30%' 결정
3일(현지시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뒤처지고 있는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는 워싱턴 DC 지역에서 첫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는 진보 강세 지역으로 공화당 결선 후보 결정에 변수가 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공화당 경선은 총 9곳에서 진행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244명의 대의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날 승리한 헤일리 전 대사가 확보한 대의원은 42명에 그쳤습니다.
'슈퍼 화요일' 경선에서는 총 874명의 대의원 운명이 결정됩니다. 이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승이 예측되는 만큼 이변은 없을 전망입니다. 공화당 대선후보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총 1215명의 대의원이 필요한데요. 트럼프 캠프는 이달 중하순 전, 이 숫자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 역시 '슈퍼 화요일' 당일에 전체 대의원의 약 30%가 결정됩니다. 민주당 경선에 나선 댄 필립스 하원의원과 메리앤 윌리엄슨 작가는 아직까지 위협이 될 만한 득표력을 보이고 있지 않아, 바이든 대통령의 절대 우세가 예상됩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이번 경선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의 표심을 확보해야 하는 '시험대'에 놓여있습니다. 고령인 바이든 대통령의 '인지력' 문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고 친이스라엘 정책이 지지층 내에서 '이반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시간주에선 유권자들이 '지지 후보 없음' 표기 운동을 벌이면서 10만 표 이상의 이탈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미 워싱턴의 연방 대법원 앞에서 지난달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출마 자격 박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형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날 보수와 진보 성향 대법관들 간 토론에서 2020년 1월6일 미 국회의사당에 대한 공격과 관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2024년 대선에 다시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할 것인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진=뉴시스)
트럼프 '우세' 속…변수는 '자격 박탈'
미국 대선의 전체적 판세는 트럼프 대통령 우세로 흐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달 21~28일 미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2.5%포인트)에 따르면 양자 대결 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47%, 바이든 대통령 45%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같은 조사기관의 조사보다 2%포인트가량 격차를 좁힌 수치지만,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 경제가 좋아졌다는 답변이 높게 나타났음에도 상승 폭은 미미했습니다.
<폭스뉴스>가 지난달 25~28일 12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2.5%포인트)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49%, 바이든 대통령은 47%로 집계됐습니다.
변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 여부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월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못한다며 국회의사당을 난입한 폭도를 선동한 혐의(반란 가담 행위)를 받고 있는데요.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방대법원은 4일(현지시간) 관련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4일에 최소한 한 개의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이례적으로 판결을 예고한 겁니다.
콜로라도주 공화당은 슈퍼 화요일 전에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콜로라도 주 대법원은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14조3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당시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연방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연방대법원 대법관 성향이 '6대 3'의 보수 우위로 재편된 만큼, 변수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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