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대법원에 제소해 법령 위반을 확인받는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취임 10주년을 맞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제소를 통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공익침해와 법령 위반을 확인받는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제출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행정법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 발의안에 대한 가처분을 받아들였다"며 "대법원에서도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하고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학생인권조례의 위상은 서울시의회와 교육청과의 다툼이 지속되면서 오락가락하는 중입니다. 주민 조례 청구를 서울시의회가 받아들여 폐지조례안을 발의다가 지난해 12월18일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후 의원 발의 형태로 폐지안이 부활해 지난 4월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조 교육감이 5월16일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시의회는 지난달 25일 다시 재의요구안을 통과시켜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에 교육청은 집행정지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생인권조례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살려놓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한 학생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지난 1일 수정 결재한 겁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 관련 내용들은 학교 현장에서 지속가능하다"며 "학생인권옹호관 내용만 운영 정지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 조 교육감은 "기도하는 심정"이라며 "법정 쟁점들이 받아들여지면 찬스가 있지 않겠느냐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이 직권남용을 엄격하게 적용 방향으로 바뀐다고 한다"며 "해직교사를 채용했던 건 적극행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지난 1월18일 2심에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량대로면 교육감직을 상실하는 겁니다. 현재는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은 상황입니다.
조 교육감은 또 "유보통합 예산이 완벽하게 이관되고 인력도 넘어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만일 이뤄지지 않으면 교육청과 어린이집 간 치열한 갈등이 있고 지원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외에 조 교육감은 "10년의 경험을 토대로, 10년이 흐른 지금, '우리 미래교육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며 "지속가능한 교육 혁신으로 나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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