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의미 있는 선고가 있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KTV 국민방송)이 <뉴스토마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환영합니다.
소송의 시작은 지난해 5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뉴스토마토는 KTV 영상자료를 활용해 뉴스리포트 등을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2021년 2월 뉴스토마토와 KTV가 체결한 업무협약이 영상 활용의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 5월2일 KTV는 뉴스토마토에 영상자료 이용(다운로드) 중단을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KTV 담당자는 뉴스토마토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하면서 "뉴스토마토에서 대통령 순방 성과 관련 기사를 내보냈더라. 대통령실이나 저희(KTV) 쪽에서 난리가 났다"면서 "임시로 뉴스토마토는 다운로드 권한을 불가능으로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KTV에서 "난리가 났다"면서 지목한 '대통령 순방 성과 관련 기사'는 당일 보도된 <
방미 성과 '자화자찬'…태영호마저 '찬물'>로 추정됩니다. KTV가 관련 기사를 쓴 기자 실명까지 거론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기자는 천공의 국정개입 의혹을 보도해 대통령실로부터 고발된 기자이기도 합니다.
영상자료 이용은 바로 전면 중단됐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일은 계속됐습니다. KTV가 취한 일방적 조치의 문제점, 대통령실이 KTV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뉴스토마토가 제기하자 KTV는 지난해 5월8일 "뉴스토마토에 대한 영상 이용 중단 조치는 뉴스토마토의 불법행위와 이용약관 위반에 따른 정당한 결정"이라며 "(이번 조치는)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 "대통령실에 난리가 났다"고 한 KTV의 설명과는 상반된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뉴스토마토가 했던 일련의 주장은 허위에 해당한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TV가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나선 배경으로 뉴스토마토는 대통령실의 압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서 출입기자의 대통령실 출입을 막고, 경찰에 형사고발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정부, 특히 대통령에 불편한 보도를 이어가는 언론사의 입을 틀어막음으로써 다른 매체들까지 길들이기 하겠다는 일종의 언론 탄압 행태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KTV가 뉴스토마토에 영상 이용을 통보한 비슷한 시기, <시사IN>과 <오마이뉴스>에도 같은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결국 KTV가 행동대장 격으로 대통령실 의중에 충실하려 했다는 게 합리적인 의심일 것입니다. 당시 KTV 원장은 이번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국민의힘 공천을 받고 출마했습니다.
KTV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로, 공공 프로그램 제작과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기관입니다. 무엇보다 KTV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민의 방송'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찬양하고 업적을 자랑하라고 만든 기관이 아닙니다. '전땡 뉴스'의 2막을 KTV가 열려는 게 아니라면 본연의 취지를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법원은 이달 16일 KTV의 정정보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적 사안과 관련해 어떤 의혹을 품을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 이유가 있고, 그 사항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론보도를 통해 의혹사항에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등의 감시와 비판 행위는 언론자유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인 보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KTV가 뉴스토마토를 대상으로 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건 상당한 의미를 갖습니다. 윤석열정부의 언론 탄압과 고소·고발 남발에 제동이 걸렸다는 의미입니다. 뉴스토마토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도 정권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언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부당한 탄압에도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최병호 공동체부장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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