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행사 못하게…민주, 김건희 상설특검 병행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채상병 특검법도 국정조사 병행
2024-10-06 15:42:15 2024-10-06 15:42:15
[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끝에 부결된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을 조속히 재추진하면서 '상설특검'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재의에 부쳤다 부결돼 세번째 폐기 수순을 밟은 '채상병 특검법' 역시 특검법을 재발의하는 동시에 국정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시작을 하루 앞둔 6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명령에도 김 여사 방탄에 목을 맨 집권여당을 규탄한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조속히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7일부터 시작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사실상 '김건희 국감'으로 만들기 위해 당력을 총동원하고 있는데요. 
 
특히 김 여사 특검과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상설특검도 특검법과 동시에 추진하겠다"며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은 상설 특검으로도 밝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법은 법무부 장관이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국회가 본회의에서 특검 임명 요청안을 의결할 경우 가동할 수 있습니다. 별도 입법을 통한 특검과 달리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꾸려지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국회 과반을 점유한 민주당이 자력으로 상설 특검을 가동시킬 수 있는 셈입니다. 
 
상설특검법은 법무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3명과 국회 추천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과반 의결로 특검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쟁점은 '국회 추천 몫'인데요. 국회 규칙에 따라 두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씩 추천권을 갖고 있지만 민주당은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도록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특검법과 함께 국정조사를 추진합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응해 국회의 국정조사 요구권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건데요. 국정조사 개시 권한은 민주당 출신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갖고 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자리를 빌어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며 "계속 수사를 방해하면 국민 분노를 키우고 정권을 몰락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도 "국민에게 한 약속을 뒤집고 방해한다면 윤 대통령·김 여사 부부와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맞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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