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부당합병 혐의' 2심, 징역 5년·벌금 5억원 구형(1보)
2024-11-25 16:18:10 2024-11-25 16:18:10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검찰은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25일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11명의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삼성이 '프로젝트-G 승계계획안'을 짜고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작업을 실행했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계획하고,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 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 합병 혐의 관련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임유진 기자)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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