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법에 따라 공수처 이첩 요구 및 수사주체로 주도 가능"(6보)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24-12-09 10:58:08 ㅣ 2024-12-09 10:58:08 [뉴스토마토 오승주 선임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9일 "공수처법에 따라 비상계엄 수사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공수처가 수사 주체로서 수사를 주도하는 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오승주 선임기자 seoultubb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오승주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검·경 손 떼라”…공수처, 비상계엄 수사 이첩 요구 공수처 "주요 인물 출국금지 조치했다"(8보) 공수처 "일부 국무위원 등엔 영장 청구했다"(7보) 공수처 "법에 따라 공수처 이첩 요구 및 수사주체로 주도 가능"(6보)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