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법에 따라 공수처 이첩 요구 및 수사주체로 주도 가능"(6보)
2024-12-09 10:58:08 2024-12-09 10:58:08
[뉴스토마토 오승주 선임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9일 "공수처법에 따라 비상계엄 수사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공수처가 수사 주체로서 수사를 주도하는 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오승주 선임기자 seoultubb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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