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해기사' 걸림돌 풀었다…선장·기관장 승진 '2년 단축'
해기사 면허승급 경력기간 '최대 50% 단축'
2024-12-17 11:00:00 2024-12-17 11:00:00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국제협약(STCW)인 최소 2년~최대 3년보다 더 길어 국적 해기사의 공급 장애로 지목된 선장, 기관장 자격 취득이 대폭 줄어듭니다. 
 
해양수산부는 해기사 직종의 등급별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무기간이 국제협약(STCW) 수준으로 조정됐다고 17일 밝혔습니다. 해기사 직종은 항해사(1~6등급), 기관사(1~6등급), 전자기관사, 운항사(1~4급)이며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을 말합니다.
 
현행 선박직원법 시행령을 보면, 지정교육기관(해양대학교) 졸업생이 3000톤급 이상 국제항해 선박의 선장 또는 기관장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제협약(최소 2년∼최대 3년)보다 더 긴 최소 4년에서 최대 9년의 승무기간이 필요합니다. 
 
 
해양수산부는 해기사 직종의 등급별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무기간이 국제협약(STCW) 수준으로 조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상급 면허 취득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다보니 국적 해기사의 원활한 공급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 50% 단축하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공포, 국제협약 기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등급별 승무기간을 최대 2년 단축했습니다. 즉, 하위 등급의 해기사면허 소지자가 상위 등급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줄인 겁니다.
 
이민석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선장·기관장은 항해사·기관사가 1급 면허를 취득하고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직위"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해기사들의 빠른 승급과 승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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