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해양당국이 설 명절을 앞두고 항만건설현장 대금·임금 지급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7일까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의 점검반을 통해 현장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체불사항이 확인된 현장에 대해서는 해수부 본부 특별점검반을 통해 24일까지 후속점검을 진행합니다.
대상은 전국 61개 항만건설공사 현장입니다. 이번 점검에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적정하게 발급했는지 여부를 점검합니다. 또 원도급인이 기성금을 수령한 후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 등을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했는지도 포함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7일까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의 점검반을 통해 현장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아울러 명절 전 항만건설현장 근로자의 민생안정을 위해 원도급자가 근로자 노무비를 청구하도록 권장합니다. 청구된 노무비의 지급 여부도 면밀히 살필 계획입니다.
현장 운영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유류비·식비 등의 대금 체불사항도 점검 사항입니다.
황상호 해수부 항만개발과장은 "임금·대불 체불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며 체불 해소의지가 없고 체불규모가 큰 현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항만건설현장 대금·임금 체불을 해소해 청렴한 항만건설현장을 마련하고 민생안정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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