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776만원 덜 받는다…성별 임금평등 '하세월'
여성경제활동 백서 발간…여성 고용률 54.1% '역대 최고'
월평균 임금 남성 426만원·여성 278만원…격차 '여전'
여성 경력단절 상징 'M커브'…완화 추세 지속
2025-01-16 17:16:00 2025-01-17 14:40:00
 
25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열린 2024 인천여성 일자리 한마당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김태은 인턴기자] 여성 근로자가 시간당 받는 평균 임금이 남성의 7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 평균 임금 역시 남성이 426만원 수준인 것에 비해 여성은 278만원으로, 임금격차는 148만원에 달했습니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약 1776만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반면, 여성의 경력단절이 시작되는 30대 구간을 특징적으로 이르는 'M커브' 곡선은 완화 추세를 보였습니다. 
 
여성 고용률 역대 최고치…임금 격차는 '여전' 
 
(그래픽=뉴스토마토)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백서는 2023년 여성경제활동백서 이후 두 번째로 발간한 것으로 △여성경제활동 △일·생활 균형 △돌봄 △고용환경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사업과 고용 동향이 담겼습니다. 
 
백서에 따르면 여성 고용률은 2013년 48.9%에서 2023년 54.1%로 5.2%포인트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 여성 취업자 수는 1246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30만 3000명 증가했습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234만8000명(18.8%)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도매 및 소매업' 158만4000명(12.7%), '숙박 및 음식점업' 138만4000명(11.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는 685만3000명(55%)으로 전년 대비 33만명 증가해 전체 취업자 수를 견인했습니다.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임시근로자는 280만 3000명(22.5%)으로 남성보다 높은 비중을 보였습니다. 
 
성별 간 임금 격차는 여전했습니다. 여성 근로자의 시간당 받는 평균 임금은 1만8502원으로 남성(2만6042원)의 71%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보다 1%포인트, 10년 전보다는 6.5%포인트 높아진 수치입니다. 2023년 전체 여성 근로자의 월 임금 총액은 278만으로 426만원인 남성과 비교했을 때 147만7000만원 적었습니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1776만원 수준입니다. 
 
같은 여성이라도 고용 형태별로 임금 차이가 났습니다. 정규직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340만9000원인 반면, 비정규직 여성은 147만5000원이었습니다. 정규직 남성의 월평균 임금은 483만원으로, 비정규직 남성의 월평균 임금 229만4000원과 253만6000만원 차이가 났습니다. 
 
경력단절 상징 'M커브' 지속 완화…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감소
 
(그래픽=뉴스토마토)
 
여성의 경력단절을 의미하는 'M커브' 현상은 점차 완화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M커브'란 여성의 경제활동이 30대에 출산과 양육으로 줄어들었다가 자녀 양육이 완성되는 시기인 40·50대에 다시 증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알파벳 'M'자를 닮아 엠커브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백서에 따르면 여성의 경력단절이 시작되는 시기인 30세~34세 여성 고용률이 71.3%를 기록해 지난 2013년에 비해 14.6%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M커브 최저점인 35세~39세의 경우 54.4%에서 2023년 64.7%로 1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고용률 성별 격차는 2013년 22.2%포인트에서 2023년에는 17.2%포인트를 기록하며 소폭 감소했지만, 격차는 여전했습니다. 특히 35~39세 여성 고용률은 64.7%로 남성(90.7%)보다 26%포인트 낮았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은 2014년 216만4000명에서 2023년 134만9000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10년 전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 1위는 '결혼'이었으나 2024년 현재는 결혼 사유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육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임신·출산은 8000명, 가족돌봄은 6000명 각각 감소한 반면, 자녀교육을 이유로 일을 그만둔 이들은 1만명 늘었습니다. 
 
꾸준히 증가 추세였던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수는 2023년 12만6008명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5076명(3.9%) 감소했습니다. 수급자 중 남성은 3만5336명으로 전년 대비 2548명(6.7%), 여성은 9만672명으로 2528명(2.7%) 줄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수는 2023년 전체 수급자의 28% 수준입니다.  
 
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 수는 증가했습니다. 여성은 2만773명으로 전년 대비 3308명(18.9%), 남성은 2415명으로 전년 대비 414명(20.7%) 증가했습니다. 고용부는 2019년 육아휴직과 별개로 최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점이 수급자 수 증가에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습니다. 2023년 전체 수급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10.4%로 육아휴직에 비해 남성 사용률이 낮았습니다. 
 
박진아 기자·김태은 인턴기자 xxt19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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