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계선은 되고 왜 마은혁 안 되나?”…최상목 측 대답 못했다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 최상목
헌재서 '권한쟁의 심판' 첫 변론기일 열려
최측, 헌재 질문에 '동문서답'…재판장 지적
2025-01-22 15:11:04 2025-01-22 15:24:18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헌법재판관들이 따져 묻자 최 권한대행 측은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최 권한대행 측은 민주당이 재판관 3명 중 2명을 추천한 점을 문제 삼으면서도 ‘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근거’에 대해선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1차 변론에 헌법재판관 좌석 한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공동취재)
  
헌재는 22일 대심판정에서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심판사건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마은혁·정계선·조한창)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했습니다. 마은혁·정계선 후보자는 민주당이 추천했고, 조한창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말한 채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 등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겁니다.  
 
일단 최 권한대행 측은 3명의 후보자 가운데 2명만 임명한 것에 대해 여야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권한대행 측 임성근 변호사는 “헌재 소장을 누가 추천할 것인지 논의하던 중 합의가 안 됐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통해) 재판관 3인을 선출했다”고 했습니다. 임 변호사가 언급한 '논의'는 당시 국민의힘에서 헌재 소장은 여당과 대통령이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한 걸 가리킵니다. 
 
그러자 헌법재판관들은 최 권한대행 측 주장의 빈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여야가 추천 인원을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국민의힘은 왜 국회의장에게 후보자 추천 공문을 보낸 건지, 민주당이 2명 추천한 게 잘못됐다면 최 권한대행은 왜 2명을 다 보류하지 않고 1명만 임명한 것인지 등을 지적했습니다.
 
김형두 재판관은 최 권한대행 측에 “지난해 12월9일 두 당 사이 추천 인원이 합의돼 (국회의장에게 재판관 추천) 공문까지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 피청구인 측 주장대로 (헌재소장 관련) 추가적 합의가 더 있다고 한다면, (이를 입증할) 문서가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저 공문은 왜 보냈는지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정계선·조한창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있고,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건지, 판단할 권한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말해달라”고도 했습니다. 
 
아울러 김 재판관은 “피청구인 측은 답변서에서 △국회가 재판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선출한 경우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거나 본회의 표결이 부적법하는 등 재판관 선출 절차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경우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며 “두 가지 예를 들면서 여야 합의가 없는 경우는 예로 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최 권한대행 측은 재판관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보다 못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최 권한대행 측 이야기가) 계속 겉돌아서 변론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도 “여야 합의 부재가 마은혁 후보자 특정인에 대한 것이냐”, “여야 합의가 재판관 선출의 법적 요건인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최 권한대행 측은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고 답했습니다. 
 
최 권한대행 측은 윤석열씨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재의 정당성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최 권한대행 측은 “헌재가 9인 체제로 운영되어야 하는 점에 대해서 이견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문제는 국회의 재판관 선출 시기”라며 “국회는 지난해 10월 세 명의 재판관 퇴임까지 후보를 선출하지 않는 등 오랜 기간 국회의 의무를 방기 하다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재판관을 선출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국회가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추천하기 전 헌재는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정원은 9명이며, 탄핵심판 결정에서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최 권한대행 측은 국회가 대통령 탄핵사건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서둘렀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실제로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은 임명되자마자 윤씨 탄핵심판에 투입돼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 권한대행 측은 “국회는 외견상 재판관 후보자 선출권을 침해당했다고 하지만 실질은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를 충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이날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잡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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