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직무 복귀
2025-01-23 10:38:27 2025-01-23 10:39:11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안이 기각됐습니다. 지난해 8월2일 직무 정지된지 약 5개월여만에 직무복귀가 가능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오전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4대 4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헌재가 탄핵 결정을 내리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지만, 4명의 재판관이 기각을, 4명의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내면서 탄핵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8월2일 취임 이틀 만에 민주당 주도로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됐고, 사흘 뒤인 8월5일 헌재에 접수됐습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방통위의 법정 정족수인 5인 중 2명만 임명된 상황에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신임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은 불법이라며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판결 직후 취재진 앞에서 "탄핵 기각 결정은 국민들이 내려준 것"이라며 "앞으로 할 일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
0/300

최상목이 지가 살려고 마은혁 판사 임명 안해서 결국 엉뚱한 이진숙을 살렸네.

2025-01-23 12:48 신고하기
0 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