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1000억원대 과징금 취소 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전부 기각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2021년 2월부터 구글과 메타의 맞춤형 광고와 관련한 개인정보처리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이후 2022년 9월에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다양한 온라인 활동 기록을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사실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000억원(구글 692억원, 메타 308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구글과 메타는 2023년2월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개인 정보 수집의 주체인 웹사이트 또는 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설령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도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해 이미 알리고 동의를 받은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방문하는 웹사이트 또는 사용하는 앱 정보를 추적,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기 때문에 구글, 메타가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EU,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제재를 해 왔음을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위는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와 협조해 구글, 메타에 대응해 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도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구글과 메타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의 맞춤형 광고 관련 동의 의무 위반 처분이 정당했음을 입증한 것이며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성을 명확히 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향후 AI 데이터 사회의 확산 속에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파수꾼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양 부처가 힘을 모아 다국적 기업들로부터 우리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성공적으로 지켜낸 기념비적인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주요 국제소송에서 다각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국민과 국익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 구글과 메타가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법원이 개인정보위의 손을 들어줬다.(이미지=구글, 메타)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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