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분쟁 '상호주 제한' 카드로 경영권 방어
고려아연, '이사 수 19인 상한 설정' 가결
MBK·영풍 측 추천 이사 14명 진입 불가
법적다툼 예고…사태 장기화 전망
2025-01-23 20:49:08 2025-01-23 20:49:08
[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MBK파트너스(MBK)·영풍 연합이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인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장악 계획에 실패했습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상법상의 상호주 제한 규정을 명분삼아 영풍에 대한 고려아연 지분 의결권을 상당히 무력화시켰기 때문입니다. 다만, MBK·영풍 측이 이번 의결권 제한 결정에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경영권 분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려아연이 23일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은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임시주총을 열고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과 '이사 수 19인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 등을 각각 가결시켰습니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총 12명입니다. 이 가운데 최 회장 측 인사가 11명, MBK·영풍 측 인사는 1명입니다. 당초 MBK·영풍 측은 이번 주총에서 추천 이사 14명을 새로 선임해 이사회 과반을 차지할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이사 수 상한 설정안이 가결되면서 MBK·영풍 측이 차지할 수 있는 이사 자리는 최대 7인으로 제한됐습니다. 결국, 이사 선임안 표결과 무관하게 MBK·영풍 측의 고려아연 이사회 장악 계획이 무산된 것입니다. 
 
이는 고려아연이 지배구조를 순환출자 고리로 만든 게 컸습니다. 전날 고려아연의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최 회장 등 최씨 일가 및 영풍정밀이 보유한 영풍 지분 약 10.3%를 취득하면서, '고려아연→SMH→SMC→영풍→고려아연'의 순환구조를 형성했습니다. 
 
상법 369조 3항에 따르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려아연 지분은 MBK·영풍 측이 40.97%, 우호 지분을 합한 최 회장 측은 34.35%입니다. 그러나 최 회장 측의 조치로 의결권 효력이 있는 MBK·영풍 측 지분 25.42%가 제한됐습니다. MBK·영풍 측의 고려아연 총 지분이 총 15.55%로 크게 축소된 것입니다.
 
이같은 결정에 MBK·영풍 측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영풍 측 대리인은 "우선 너무도 황당하다"며 "고려아연 최대 주주로서 50년간 아무런 문제 없이 발행주식 25.4%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해왔는데, 어제 저녁 6시 공시 이후 전자투표가 마감되고 주주로서 관련해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는 지위에서 의결권이 제한되니 강도당한 기분"이라고 반발했습니다.
 
MBK 측 대리인 역시 "(고려아연의) 너무나도 부당한 해석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최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매우 위법하고 현저히 불공정한 행위 등에 대해 반드시 책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의 경영권 분쟁은 다시 한번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면서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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