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구속기소'…현직 대통령 첫 '피고인' 불명예
윤석열, 12·3 비상계엄 55일만에 기소돼
심우정 총장, 특수본에 윤씨 기소 지시
현직 첫 체포-구속-기소 '불명예 기록'
2025-01-26 19:39:05 2025-01-26 19:45:43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검찰이 윤석열씨를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55일 만입니다. 윤씨는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서 첫 체포, 첫 구속은 물론 첫 기소라는 불명예 기록을 썼습니다.  
 
윤석열씨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6일 오후 윤씨를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윤씨의 내란수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송부받았습니다. 특수본은 공소제기 결정 전 보완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 불허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윤씨 구속기한 만료(28일)를 앞두고, 윤씨를 보완수사 없이 기소할지, 일단 석방한 후 보완수사를 할지를 놓고 고민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이날 오전 대검 간부, 전국 고·지검장들을 소집해 회의를 열고 윤씨 사건 처리 방안을 논의할 정도였습니다. 심 총장은 결국 윤씨를 기소하는 걸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대검은 윤씨 기소를 결정한 배경과 관련해 "특수본의 의견을 종합했다"고 했습니다. 대검에 따르면, 특수본의 의견은 "윤씨에 대해 그간의 수사경과에 비춰 구속을 취소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요임무종사자 등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기록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으므로 윤씨를 구속기소할 이유가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특수본은 비록 윤씨를 대면조사하지 못했으나 김 전 장관 등을 이미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윤씨 혐의를 자세히 적시한 만큼 기소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할 걸로 보입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윤씨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송치받은 사건 중 현직 대통령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수괴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기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윤씨는 1심 재판을 받는 동안 보석이 허가되지 않으면 최장 6개월 구속 상태가 유지될 예정입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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