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미정기자] 7개 저축은행 인수에 금융지주사의 각축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계획대로 오는 8월 인수자가 결정되면 예금자들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5000만원 초과 금액의 경우 전액 인출이 어렵고, 후순위채의 경우 아예 돈을 날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 매각 공고를 냈다. 매각 성사와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7개 저축은행을 ▲ 중앙부산+부산2+도민저축은행 ▲ 전주+부산저축은행 ▲ 대전+보해저축은행 등 3가지로 묶었다.
◇ 금융지주의 저축銀 인수전 예상
금융지주사의 저축은행 매각 최근 선례에는 지난 1월14일 영업정지된 삼화저축은행이 있다. 예보는 지난 2월18일 우리금융지주를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고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3월11일 삼화저축은행을 인수했다.
삼화저축은행 인수에 성공한 우리금융은 우리금융저축은행으로 이름을 바꿔 영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총자산 규모가 7500억원에 불과한 만큼 이번 인수전에 참여해 저축은행 덩치를 키울 계획이다.
지난 3월28일 이팔성 우리금융회장은 우리금융저축은행 출범식에서 "저축은행 1~2개를 추가로 인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삼화저축은행 입찰에 뛰어들지 않았던 KB금융지주는 캐피탈사 대신 저축은행 인수로 방향을 잡아 이번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화저축은행 인수에 실패한 신한금융과 하나금융도 저축은행 매물을 물색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실무팀에서 부실이 가장 적은 곳을 선별할 계획인데 그룹차원의 시너지 효과가 난다면 인수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다.
하나금융은 현재 론스타와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25일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정황상 저축은행 인수 참여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 매각되면 내 예금은?
예보는 오는 8월 중순까지 인수자를 선정할 계획인데 인수자가 선정되면 바로 영업이 재개된다.
매각작업이 계획대로 풀릴 경우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 이하인 예금자는 새 인수자가 저축은행 영업을 시작하는 즉시 예보 보험금으로 돈을 인출할 수 있다.
하지만 예금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한 예금, 예를 들어 7000만원이 있으면 계산이 복잡해진다. 5000만원까지는 보험금으로 우선 지급을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2000만원은 개산지급금 제도를 통해 배당을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개산지급금은 보호한도를 초과하는 예금에 대한 파산배당액을 추정해 미리 지급하는 금액이다. 파산 절차가 끝나는데 보통 7~8년이 걸리기 때문에 예보가 해당 저축은행의 모든 자산 · 부채의 실제회수율에 기초해 우선적으로 지급한다.
삼화저축은행의 경우 개산지급금은 5000만원 초과분 중 34%였다. 7000만원을 예금했다면 5000만원과 이를 초과한 2000만원의 34%인 680만원, 총 568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후순위채권자의 경우 일반 예금채권자들의 권리가 충족된 다음에야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예금을 돌려 받을 방법은 없다.
뉴스토마토 박미정 기자 coleta@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