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최근 재개발구역내 '물딱지(아파트 입주권 없이 현금청산이 되는 주택)'를 가진 사람에게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입주권을 허용하기로 한 법안이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토위는 2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29일 열리는 상임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지분쪼개기 등을 통한 투기자들과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별할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구제하는 이들을 선의의 피해자로 볼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조합 설립 이후 투자나 투기용으로 사는 경우가 많은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도대체 누굴 위한 것이냐"며 "기존의 조합원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지분쪼개기를 했지만 팔지못한 사람한테 허용해 주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역시 "그들이 진정 선의의 피해자들인지 모르겠다"며 "투기 목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 제재방안은 있는지" 되물었다.
정희수 한나라당 의원도 "나중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면 또 만들꺼냐"며 "몇명을 구제하기 위해 법 개정을 하면 나중에 또 유예시킬 것"이냐며 반대의사를 표했다.
논란이 된 개정안은 지난 1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 조합설립 인가 후 다주택 보유자의 집을 구입해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분양권을 받을 수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행 도정법에 따르면 2009년 8월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은 한 사람이 여러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1가구에 대해서만 분양권을 줄 수 있다. 나머지는 분양권 대신 현금을 준다.
이로인해 먼저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다주택자의 지분을 사면 조합원으로 인정받지 못해 아파트 입주를 할 수 없는 대신 시세의 60~70%를 현금으로 받아왔다.
이 제도는 재개발·재건축의 지분 쪼개기와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이를 모르고 구입한 사람들이나 상속으로 정비사업 이전부터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주민들은 집을 팔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법률시행후 불가피하게 2주택이 된 경우나 상속으로 불가피했던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해 줄 수 있다"며 "이 개정안으로 서울에서만 432건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상임위에서 보완대책을 논의한 뒤 법사위에 넘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위는 이밖에 임대주택의 전대와 임차권 양도 등을 통한 불법적인 시세차익을 막기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안 등을 법사위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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