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식기자] 신데렐라를 꿈꾸는 중소형 콘텐츠업체들에게 애플 앱스토어는 ‘백마탄 왕자’일까. 아니면 ‘마귀할멈’일까.
지금까지는 ‘백마 탄 왕자’의 이미지가 강했다.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도 이용자들에게 전달할 수단이 없는 콘텐츠업체들에게 애플 앱스토어는 훌륭한 유통 플랫폼이자 수익모델 창출원이었다.
하지만 한꺼풀 벗겨보니 독든 사과를 권하는 ‘마귀할멈’에 불과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28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애플의 과도한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사례 검토와 중소 콘텐츠 업체에 대한 보호 방안을 모색하는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재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는 발제문을 통해 “최근 단말기, 운영체제, 오픈마켓을 통합해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애플의 대한 비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애플이 플랫폼 사업자라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공정한 거래환경을 저해시키는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박사가 거론한 미국 내 불공정거래 사례는 음반사에 대한 압력 행사, 가격남용 행위, 애플리케이션 내부 거래 금지, 결제시스템 강요, 불충분한 등록 가이드라인 제시 등이다.
국내 콘텐츠업체들의 피해사례도 소개됐다.
전자책 유통서비스업체인 이퍼브의 경우 전자책 뷰어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했지만 애플의 결제 모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됐다.
인터파크나 KT의 경우엔 애플의 결제 모듈을 채택하지 않았는데도 등록된 것에 비해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는 게 이퍼브의 주장이다.
결국 이퍼브는 끼워팔기, 부당한 차별 행위, 부당한 불이익 제공 행위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애플을 제소했다.
애플리케이션 개발사 코튼 역시 “유저들에게 혜택을 돌려주는 사용자 참여형 어플을 내놓았는데 수익적으로 애플이 요구하는 30% 수수료를 맞추기에는 어려움이 크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일괄적으로 30% 수수료를 요구하기보다는 수익성에 따라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게 옳다는 것이다.
이처럼 업계에선 불만이 표출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당장 애플이 영향을 받거나 규제 대상이 되진 않을 전망이다.
법무법인 정세의 김형진 변호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기에는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고작 10% 점유율을 가진 애플이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남용행위도 입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물론 국내시장이 아닌 글로벌시장을 기준으로 삼으면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타 업종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홍진배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정책과장은 규제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 콘텐츠업체와 애플이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대화의 장을 자주 열 것이며, 상대적으로 플랫폼 사업자의 입김이 약하게 작용하는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최용식 기자 cys71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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