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차이점은?
2011-06-29 11:09:27 2011-06-29 11:09:35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수입에 비해 과다한 채무를 떠안은 이들에게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기본적인 생계를 꾸려나가는 일은 남의 이야기일 뿐이다.
 
신용카드 돌려 막기와 사금융 대출 등 채무로 인해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무자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갚겠다는 의지조차 상실하기에 이른다.
 
단순히 개인의 일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채무를 탕감해주기 위해 국가는 ‘개인파산면책·개인회생’ 제도를 신설, 운영하고 있다.
 
개인파산면책과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금을 갚지 못해 가정이 파탄위기에 처할 경우 능력이 되는 한 최대한 갚고 남는 부채는 국가가 법원을 통해 빚을 탕감시켜 정상적인 가정 및 사회생활을 하도록 돕는 국가제도다.
 
개인회생신청 자격 요건은 개인채무자가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장래에 또는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개인이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법원에 소명할 수 있어야 하고 반드시 재산 가치보다 채무가 많아야 한다.
 
또 원칙적으로 2년6개월에서 최장 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해야 된다. 정해진 기간 동안 채무를 갚게 되면 파산선고 없이도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일정한 금액은 본인의 월평균 소득에서 부양가족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가용소득을 말한다.
 
<표> 대법원 최저 생계비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 1,971,995 2,238,287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66,291원씩 증가(8인 가구 2,504,578원)>
 
파산면책제도는 개인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면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다.
 
파산면책제도는 채무가 2000만원 이상, 보유 부동산이 없어야 하고 소득이 법원이 인정한 최저 생계비 이하 등을 요건으로 한다.
 
다만 파산면책제도는 파산자가 자기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는 행위,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통해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고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등에는 면책이 되지 않는 규정을 뒀다.
 
또 파산면책이 되면 7년 동안 파산기록이 남고 금융기관별로 신용대출이 일정부분 제한된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의 최옥환 회생위원(법학박사)은 “채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전문가의 정확한 판단에 의해 채무조정을 받지 못한다면, 많은 파산상담과 파산비용을 허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어떤 채무자의 경우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함에도 굳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며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해 새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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