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미정기자] 주요 은행들의 수수료 순익이 당기순이익의 57%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주요 은행들이 무차별적으로 각종 수수료를 소비자들에게 청구하고 있다"며 "금융당국과 공정위의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10일 밝혔다.
금소연에 따르면 국내 주요 4개 금융지주사의 금액별 수수료 숫자는 우리은행 195건, 국민은행 132건, 하나은행 116건, 신한은행 109건이다.
이에 대해 금소연은 "은행들이 거의 모든 거래 항목마다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가 은행에 들어서기만 하면 은행들은 고객의 요청 하나 하나를 수수료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은행별 당기순이익과 수수료 수익을 살펴보면 국민은행의 경우 수수료 수익으로만 8700억원을 거둬들였는데 이는 당기순이익 110억원의 79배를 수수료로 수입을 올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수수료 수익으로만 7700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당기순이익 1조6500억원의 47%를 차지한다. 우리은행은 수수료 수익이 4620억원으로 당기순이익 1조1080억원의 42%정도이며 하나은행은 수수료 수익 4060억원으로 당기순이익 9850억원의 41% 만큼 수수료 수입을 거둬들인 셈이다.
<주요 은행의 이자, 수수료, 당기순익 추이 및 추정>
(자료 : 금융소비자연맹)
특히 신한은행은 대출평가를 위한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본점에서 등급평가시 10만원, 영업점에서 등급평가시 6만원, 개인신용평가 수수료로 5000원을 받고 있다.
이밖에 은행들은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타행환 계좌이체시에도 10만원을 기준으로 영업시간내에서 10만원이하에는 600원이지만 10만원이상 이체시에는 1200원을 받고 있다.
조남희 금소연 사무총장은 "은행은 수수료 부과시, 모든 수수료는 고객의 등급을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수수료는 결국 등급이 낮은 고객들 몫"이라며 "아울러 은행들은 '모든 수수료 서비스는 당행의 사정에 따라 사전 예고없이 변경할 수 있다'고 공시하고 있는데 이는 은행 마음대로 부과하고 변경할 테니 금융소비자는 내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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