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기자] 앞으로 수도권 아파트의 생애최초,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비율이 현재 28%에서 최대 10%포인트까지 늘어나게 된다.
재정비촉진지구내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도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5일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와 제11차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에서 특별공급비율을 시·도지사 재량에 따라 최대 10% 포인트까지 높이기로 했다.
특별공급은 일반청약에 앞서 생애최초, 신혼부부, 노부모, 세자녀, 기관추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한해 해당 물량을 우선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는 또 현재 전체 물량의 60%로 규정하고 있는 재정비촉진지구내 전용면적 85㎡이하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지자체 여건에 따라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공공임대주택 세입자중에 소득기준 초과자와 입주자격 탈락 등의 이유로 퇴거 대상이 됐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 유예가 인정된 경우 임대료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 인허가 물량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건설·입주 현황을 관리해줄 것을 당부했다"며 "또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사업이 원활히 추진돼 공공부문의 매입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협조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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