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특허침해소송과 관련, 한 달여 만에 법정에서 만난 삼성과 애플이 더욱 날카로운 법정 공방을 벌였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강영수)의 심리로 열린 2차 특별기일에서 삼성측은 애플이 자사의 123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123특허란 액정에 있는 특정 아이콘을 오랫동안 눌러 자리를 옮길 수 있는 특허기술이다.
삼성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의 유영일 변호사는 손가락으로 터치해 아이콘을 이동시킬 수 있는 비교대상발명 6건을 차례로 제시한 뒤 "123특허는 이미 2003년 7월 공개된 비교대상발명 등과 다르지 않아 신규성과 진보성이 결여돼 무효"라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또 "애플이 주장하는 특허의 구성항목들이 대부분 선행기술과 동일한 점을 볼 때 이 또한 신규성과 진보성이 결여됐으므로 애플의 독자적 특허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애플측 대리인으로 나선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장덕순 변호사는 "피고측은 비교대상발명들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구성을 가상해서 주장하고 있고, 서로 연관이 없는 비교대상발명들을 무리하게 결합하고 있다"며 "비교대상발명을 잘못 제시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두 회사의 공방은 이어진 831특허권 침해 여부에 대한 부분에서 더욱 거세졌다.
831특허는 화면을 손가락으로 밀어 움직이는 기술을 말하는 것으로, 애플측은 동영상을 통해 아이폰과 갤럭시S를 동시에 시연하면서 삼성측이 자사의 특허기술을 그대로 적용해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애플측은 특히 삼성 갤럭시S를 시연하면서 "위아래, 수직으로 움직이는 스크롤 기술은 애플측의 핵심 특허기술로, 아이폰은 여기에 더해 좌우까지도 손가락을 이용해 화면을 움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측 역시 "831특허는 2005년 일본 등에서 이미 공개된 기술일 뿐 아니라, 갤럭시S도 위아래는 물론 좌우로도 움직일 수 있어 애플측의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애플측은 "갤럭시S는 계속 업데이트 돼 버전이 올라가고 거기에 따라 기능이 추가된다"면서 "단계별 버전을 공개하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양측의 공방을 지켜보던 재판장은 양측 모두에게 "시연한 제품들의 모델을 가지고 왔느냐. 검증이라고 생각지 말고 여기서 시연을 해보라"고 요구했다. 이에 애플측은 모델을 가져오지 않았다며 시연을 포기했고, 모델이 있다고 밝힌 삼성측에서도 시연을 시도하다가 차후 영상으로 제출하겠다고 해 법정 시연은 무산됐다.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이 소송에서 애플은 4개의 휴대폰 조작 관련 특허권과 3개의 디자인 관련 특허권을 삼성이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 심리는 다음달 2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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