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앞으로 어선원부를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게 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대국민 행정 서비스 향상과 편의를 위해 현행 시·군·구에서 발급하고 있는 어선원부를 인터넷으로 열람·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본격 시행됐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어선등록관청인 시·군·구를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 민원24시를 통해 어선원부를 열람·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 어선원부의 인터넷 서비스가 완료되지 않은 51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내년 2월까지 전면 시행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어선원부의 무인발급 서비스과 인터넷을 이용한 어선원부 열람·발급이 전국적으로 가능하게 됨에 따라 시간과 경비가 절약되고 대어업인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선원부의 인터넷 서비스는 '민원24'(
www.minwon.go.kr)에서 어선원부 열람 및 등본 발급을 원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7만6974척의 어선이 등록돼 있으며, 인터넷으로 발급된 어선원부는 어선확인, 매매 등의 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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