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삼성, 아이폰 '모뎀칩' 구매놓고 티격태격
애플 "인텔 자회사에서 구매"..삼성 "인텔에서 직접 구매했다면서?"
2012-01-04 16:10:34 2012-01-04 16:10:3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삼성전자가 애플사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 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삼성전자와 인텔간의 모뎀칩에 대한 라이센스계약의 해석을 두고 삼성전자와 애플사가 또 한 번 격돌했다.
 
핵심 쟁점은 아이폰을 제조할 때 사용한 모뎀칩에 대해 당시 부품을 납품한 인텔사가 정당한 특허권을 갖고 있느냐 여부다. 이 모뎀칩은 삼성전자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한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인텔사와 삼성전자 간에 정당한 라이센스 계약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애플사는 결과적으로 삼성전자의 특허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지난해 10월14일 열린 첫 공판부터 양측이 치열하게 다퉜던 핵심 쟁점이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11부(부장판사 강영수)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 애플측이 선공에 나섰다.
 
◇ 삼성-인텔간 라이센스계약 아이폰 모뎀칩에도 미쳐
 
애플측 대리인인 김앤장법률사무소의 장덕순 변호사는 "1993년 1월1일 발효된 삼성전자와 인텔간의 크로스라이센스 계약에 따르면, 인텔사가 사용실시권을 갖게 되는 제품은 2009년 5월30일 이전 출원된 삼성전자의 모든 특허를 대상으로 하며 대상 제품도 매우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지역도 전세계"라며 "인텔측이 애플사에 판매 공급한 모뎀칩에도 당연히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또 "인텔의 사용실시권은 자회사에 확장될 수 있고 라이센스계약상으로도 이에 따른 별다른 제한규정이 없다"며 "인텔이 100%투자한 자회사인 IMC나 IA(international Americans)에서 제조 판매한 모뎀칩에도 사용실시권이 미치므로 이들로부터 제공받은 모뎀에 대한 삼성전자의 특허권은 소진했고, 이를 사용한 애플은 삼성전자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장 변호사가 밝힌 2011년 2월1일 이후 애플의 모뎀칩 구매 경로는 인텔이 자회사인 IMC에 주문을 해 전량 납품받은 뒤 역시 자회사인 IA사에 공급한 것을 애플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칼디. 허버트 등 인텔측 담당자와 애플의 무선사업 구매부서 수석 메니저인 사쿠 헤이타 등의 진술로 확인됐다.
 
◇ "자회사 통한 제조·판매는 실무 관행"
 
장 변호사는 이어 "삼성전자와 라이센스계약을 맺은 것은 인텔측이지만 계약서상 별다른 규제가 없었고, 대기업이 자회사를 통해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은 오랜 실무관행으로, 삼선전자는 IA 등 인텔 자회사에 특허권을 주장할 수 없어 권리소진 상태로 봐야 한다"며 "IA의 애플에 대한 모뎀칩 판매는 계약의 효력 등에 의해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리소진은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자가 지적재산권을 사용해 제조한 상품 또는 기술 등을 양도하거나 실시한 후에는 권리를 다시 주장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삼성전자측도 만만치 않은 역공을 폈다.
 
삼성측 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광장의 권영모 변호사는 먼저 "애플측의 모뎀칩 구매처가 IA라는 사실은 그동안의 주장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애플측은 당초 인텔이 직접 제조한 모뎀칩을 인텔로부터 구매했다고 주장하더니 이후에는 '하나 이상의 인텔사업체', '인텔의 간접적 판매', '인텔 자회사인 IMC가 제조한 것을 인텔을 거쳐 IA로부터 구매했다'며 계속 말을 바꿔왔다"고 압박했다.
 
◇ IA로부터 구매한 모뎀칩 삼성 특허권 미쳐
 
또 "삼성전자와 인텔간의 라이센스계약을 보더라도 그 효력은 오직 인텔의 제조·제공 활동만을 대상으로 하고 제3자에 의해 제조·제공된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IMC가 제조하고 IA로부터 구매한 모뎀칩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의 특허권이 여전히 미친다"고 반박했다.
 
권 변호사는 이어 "인텔측 관계자인 칼디. 허버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애플측에 제공된 모뎀칩 제조는 IMC가 책임지고 있다"며 "인텔과의 라이센스계약은 2009년 6월30일부로 종료됐고, IMC는 그 이후에 설립된 회사로, IMC가 제조한 모뎀칩에 인텔이 삼성전자와 맺은 라이센스계약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고 공격했다.
 
권 변호사는 이와 함께 "권리소진은 특허권자의 이중 이득을 막기 위한 것으로, 특허권자와 라이센스계약을 직접 맺은 당사자에 의한 제조·판매행위 또는 제품에만 허용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자회사 사이에 인텔이 끼어 있어 권리소진이 된다는 것은 권리소진의 기본요건에 반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서 이유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판은 지난해 10월 첫 공판이 열린 후 세 번째 공판으로, 방대한 증거자료 제출 등으로 한달에 한번 꼴로 열리고 있으며 다음 공판은 2월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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