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짧은 사용기간을 정하고 사용 후 남은 잔액을 환불하지 않은 모바일 쿠폰 업체의 약관이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쿠폰에 대해 짧은 사용기간을 정하고, 사용 후 남은 잔액을 반환하지 않은 4개 모바일 쿠폰 사업자의 이용 약관을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모바일 쿠폰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디지털 이미지로 전송되는 바코드 형태의 온라인 선물이다.
구매자가 홈페이지·메신저·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 상품을 선택하고 대금을 결제하면 전송이 완료된다. 수신자는 쿠폰을 이용해 해당 매장에서 제품으로 교환하면 된다.
모바일 쿠폰이 첫 출시된 2008년 당시 약 32억원대이던 시장 규모는 2010년 기준으로 약 500억원대로 확대됐다. 그 동안 짧은 사용기간과 복잡한 환불절차·금액형 쿠폰에 대한 잔액 반환 불가 등과 관련된 민원이 많았다.
따라서 공정위는 그간 사용 기간이 60일로 제한됐던 모바일 쿠폰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
크리스마스 케이크처럼 한정된 기간 동안 교환되는 쿠폰과 다르기 때문에 사용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물품형 쿠폰은 권면에 표기된 교환처의 특정 상품으로만 교환할 수 있는 반면, 금액형 쿠폰은 교환처와 사용 가능한 금액이 명시돼 있어 정해진 범위 안에서 상품역으로 교환할 수 있다.
이에 물품형 쿠폰은 최대 4개월, 금액형 쿠폰은 최대 6개월까지 사용기간이 길어진다.
다만 제품 판매주기와 교환대상 재화의 속성 등을 고려해 통상 5년보다 짧은 사용기간을 설정하도록 했다.
또 권면금액의 일정한 비율 이상을 구매한 소비자에게조차 무조건 잔액을 반환하지 않는 것에 제동이 걸렸다.
통상 상품권은 권면 금액의 60%이상을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잔액을 반환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금액형 쿠폰은 잔액의 반환을 전적으로 금지해 추가 구매를 통한 불필요한 소비를 조장하고 있다. 고객이 이를 거부할 경우 잔액은 제휴처의 낙전 수입으로 귀속돼 왔다.
아울러 모바일 쿠폰에 대한 환불이 수월해진다. 쿠폰 전송자는 수신자의 동의를 받은 때에만 환불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동의없이 단독으로 수신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는 없다.
다만 공정위는 현재 환불 절차가 복잡해 사실상 환불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홈페이지를 통한 환불 신청기능을 신설하고 사용기간 내에 주문자가 100% 환불받을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대상이 된 4개 사업자 외에 다른 모바일 쿠폰 사업자에 대해서도 약관을 자진 시정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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