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국세청에 이건희 증여세 부과 촉구
공문 통해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 질의해
2012-02-15 18:56:56 2012-02-15 18:57:02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의원실은 15일 국세청에 삼성생명 차명주식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에게 증여세 부과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고 이병철 회장의 장남인 이맹희씨는 전날 부친이 생전 차명으로 보유했던 삼성생명 관련 주식을 이건희 회장이 단독으로 상속했다며 이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이정희 대표는 공문에서 "삼성생명의 차명주식은 이맹희,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의 공동재산"이라며 "이를 모두 이건희 회장에게 명의신탁(차명)을 통해 재차 차명전환을 했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 증여의제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공동상속인이 이건희 회장과 합의하여 삼성생명 주식을 이건희 회장의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추후에 다른 재산으로 보전 받을 것을 이면 합의 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며 "(이맹희씨와의) 이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주식인도청구 소송을 이 시점에서 제기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그 결과로 공동상속인과 이건희 회장이 합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이건희 회장 명의로 명의신탁 하였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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