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기획재정부와 국회 입법조사처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공공기관 해제를 두고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제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산은지주 산업은행 기업은행을 현행 기타공공기관에서 해제한 바 있다.
반면 입법조사처는 16일 '이슈와 논점(384호)'을 통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공공기관 해제 조치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공운법에 근거 공공기관 지정해제의 요건으로 민영화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 민영화를 위해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한 것은 절차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즉 공공기관 해제 선행요건인 민영화를 하기도 전에, 이를 목적으로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재정부는 정기적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시말해 민영화가 선행요건이 되는 경우는 연중 평시에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추진하는 경우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경계하고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공운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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