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살려라'..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지정 가능
분만시 사망하면 정부가 보상금 70% 지급
2012-04-03 09:13:39 2012-04-03 09:14:06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골목상권을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법적으로 제한하거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 분만시 발생한 의료사고로 뇌성마비가 생기거나 사망할 경우 국가로부터 70%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벌금이 차등 부과된다. 첫 번째 적발시 1000만원, 두 번째 2000만원, 세 번째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준법지원인제도의 적용범위를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로 정하기로 했다.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1조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2013년까지 적용을 유보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한다.
 
준법 지원인 자격요건으로는 변호사, 법학 교수 외에 상장회사 법무관련 부서에서 10년이상 근무한 자 등도 추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4월8일부터 분만시 발생한 의료사고로 뇌성마비가 생기거나 산모·신생아가 사망할 경우 국가가 보상금의 70%를 지급한다. 시행 후 3년간 검토를 거쳐 분담비율을 재조정할 예정이다.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여부는 보상심의원회에서 결정하며, 보상금은 3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뇌성마비의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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