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이런 방법이"..회사 경리도 모르게 연말정산 하는법
2012-05-04 14:14:49 2012-05-04 14:15:09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직장인들에게 회사 경리부서는 월급을 주는 고마운 부서이면서 개인사를 속속들이 아는 껄끄러운 부서이기도 하다.
 
입사 때 제출했던 개인이력을 갖고 있는데다 연말정산 때마다 제출하는 각종 지출증빙을 통해 카드값은 얼마나 썼는지, 병원비는 얼마나 썼는지, 부양가족들은 몇명이고 어떤 사람들인지, 심지어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얼마나 갚아나가고 있는지까지 속속들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세청 등에 따르면 부양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거나 큰 질병으로 의료비를 많이 지출한 경우, 회사 몰래 대학원 등을 다닌 경우 각종 소득공제 혜택이 있음에도 개인사정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연말정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숨기고 싶은 정보는 숨기고 연말정산을 하다보니 부양가족공제, 교육비공제, 의료비 공제 등 소득공제를 제대로 받을 수 없고, 따라서 세금환급은 커녕 오히려 추가로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것.
 
그러나 경리부서에서도 모르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바로 이달 말까지로 예정돼 있는 종합소득세신고기간을 활용하는 것이다.
 
5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증빙자료를 이달 중 직접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
 
개인적인 비밀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포기했던 연말정산자료들을 이 기간 중에 근로자가 직접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또 반드시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연말정산은 가능하다.
 
더내거나 덜낸(과오납) 세금을 수정할 수 있는 경정청구권리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작년에 발생한 증빙자료는 201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전까지만 확인하면 세금환급이 가능하다.
 
지난해 중간에 회사를 옮겨 최종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반드시 두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월급쟁이의 월급이 아닌 프리랜서 강사의 강연료, 대학원생의 연구비 수입이나 원고료, 경품을 통해 얻은 당첨금 등 기타소득에서 떼인 세금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을 하고, 세금환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0년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원천징수당한 사람은 214만명에 이르고 이들이 낸 세금은 3900억원에 이른다.
 
국세청 관계자는 "작년 귀속분 소득이 아니더라도 세법을 잘 몰라서 2007~2010년 기타소득 원천징수분에 대해 환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때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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