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활치료 도중 자해 사망..장해급여 지급해야"
"치료 중 사망으로 지급 대상 해당"
2012-05-31 14:21:44 2012-05-31 14:22:17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하반신이 마비된 근로자가 재활치료를 받던 도중 자해해 사망했더라도 유족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순열 판사는 생산직 근로자인 양모씨의 유족이 "장해급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씨는 앞서 지체장애 1급으로 장해등록이 됐고, 재활도중 사망한 시점이 치료가 종결된 시점이 아닌 관계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양씨는 당시 하반신완전마비라는 원상회복의 가망이 없는 영구장애 판정을 받았으며, 사망 당시까지 받은 재활치료는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치료라는 점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8년 9월 재해자 양씨는 근무 도중 지게차가 전복되는 바람에 사고를 당해 '양측하반신마비'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재활치료 도중 병원 인근 모텔에서 자해해,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이후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보상을 청구했으나, '재활치료 중 사망한 것은 장해판정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 나자 소송을 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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